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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맘 같은 글

천 장관, 내친 김에 곧장 나아가시지요! (한토마에서)

by 무소뿔 2005. 10. 16.
등급 토끼풀 다섯필명/아이디무위자/muwija해당논객글 전체보기
조회수2415추천수20


살다 살다 별 꼴을 다 봅니다!

나는 검찰청법 제 8조라나 뭐라나 하는 법 조항에 따라 천 정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내린, 동국대학 강 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시초부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까닭은 내가 강 교수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인 나라에서 ‘6.25는 김 일성이 일으킨 통일전쟁이었다’, ‘한미동맹은 반민족적, 예속적이다’ 따위의 말은 당연히 용인될 수 있는, 용인되어야 할 언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까닭은 피의 사실이 그가 이미 한 말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게는 증거를 인멸할래야 할 건덕지 자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까닭은 그에 관한 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건대 발언 목적이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마지막 냉전 성역’을 깨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가당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에게는 형사소송법 제 70조 1항 소정의 구속요건 중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런데도 검찰이 강 교수를 구속하겠다고 공공연히 내비친 것은 인신구속의 남발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이며, 그런 검찰권의 남용을 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 지휘권으로써 미리 막았다는 것은 당연 이상의 당연의 조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치적 외압이니 무어니 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내가 앞에서 ‘별 꼴을 다 보았다’고 한 말은 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하여 검찰이 보인 행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관의 지휘가 합법적이면 두 말 없이 따라야 마땅한 일이거늘 김 종빈 총장의 전후 태도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 대검의 의견 취합 요청에 따라 전국 검찰청별로 검사들의 회의가 열렸다 하는데, 장관의 지휘에 대한 당부當否 판단 및 수용 여부를 검사들, 그것도 평검사들한테까지 물어야 할 일이었는지?*

* (최 정암, 전국 검사 검찰청별 긴급회의, 매일신문, 05. 10. 14, 1쪽)

2)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고, 또 검찰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함이 당연’하다고 하면서,* 한다 안 한다 따위의 언론 발표는 왜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
3) ‘수용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었는지?
4) 총장의 ‘사표’는* 또 무슨 뜻인지?

* (김 태규 김 의겸, 김 종빈 검찰총장 사표, 한겨레신문, 05. 10. 15, 1쪽)

그가 검찰총장다운 총장이었다면 장관으로부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받은 즉시 마땅히 검찰의 구속 수사 관행에 관한 반성부터 해야 옳았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총장답지 않았기에 ‘네가 뭔데 역대 아무도 들고 나오지 않던 수사 지휘권을 들고 나오느냐’고 반발했던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총장이 ‘장관급’이라서 그런가? 그렇다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반 검사 나부랭이들과 그가 다르다고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도 안하무인격 심상에 젖어있는 일개 검사 수준의 인간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보아야 할까요?

나는 총장을 ‘장관 급’이라고 하면서, 법무부 내 서열 2위라고 하는 것부터 삐딱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법무부에는 차관이 있으며, 장관 유고시에는 그가 부처 전체를 지휘통솔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여 총장이 부처 내 서열 2위가 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법연수원을 갓 나온 신참 평검사가 스스로 국가공무원 3급직에 해당 한다고 뻐기는 것이나 50보 100보 차이의 치기어린 심상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뿐도 아닙니다. 법무부에는 ‘차관 급’만도 42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검사장 급 검사들이 ‘차관 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도 검사장으로 보하는 판인데, 그가 ‘차관 급’이라면 법무부란 곳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먹은 국가조직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아는 현직 구청장 한 분은 40년 전에 “빌빌거리던 자식이 검사 되더니 인생관을 확 바꿔버렸더라 아이가!”라고 내게 말했고, 내 일가 한 분은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이미 지역 출신 인재(?)에 대한 축하인사 목적의 술자리에서 초청자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폭행을 가하더니만 검사가 되고나서는 간곳마다에서 주 아무개 의원 이상의 술 추태를 부리다가 결국 간 경화증으로 작고했으며, 심지어는 같은 법관 출신인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출신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백안시하는 ‘검사’들의 눈에 무지렁이 백성들이야 버러지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터이지요!

그런 저런 모두가 안하무인격의 검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잣집에 장가들어, 젊어서부터 ‘영감’ 소리 들어가며, 눈 위에 보이는 것이 없게 길들여진 검찰 조직을 혁파할 가장 좋은 기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내친 김에 천 장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으로 검찰에 대하여 ‘준법 수사를 훈령’함으로써,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수사는 예외적인 것임을 일깨우시고, 또 그런 쪽으로 장래의 수사를 관행화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김 총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개혁적 인물로 후임자를 보함으로써 천 장관과 호흡을 맞추어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썩은 밑둥치는 갈아야 합니다. 그런 밑둥치가 살아있는 한 그 나무에 그 가지일 것은 물론, 꽃은 영원히 피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부 벌인, 이 시대의 가장 겸손한 검사(검사장) 중 한 분이라고 보는 어떤 분께는 내 글 내용이 욕되게 느껴질 듯도 싶습니다만, 그건 그 분이 몸담아 계신 그 조직이 바깥에서 보기에 너무 썩었다고 보이기 때문임을 해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나라의 검찰이 하루빨리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05. 10. 15>


※ <무위자의 개헌정치 구호>

권력구조를 양원 내각제로!!

# 국민주권회의(상원);
16개 광역단체에서(다만 광역단체 구조를 재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다고 봄) 각 6명씩의 주권의원을 선출(총 96명)하여 구성, 입법권(법안 직접 발의권 포함) 행사!
# 국민정무회의(하원);
인구 비례에 따라 120명의 지역구 정무의원, 80명의 광역단체별 비례대표 정무의원을 선출(총 200명)하여 구성, 조각권, 정무감독권, 법안 발의권 행사!
# 대통령(국가 원수);
양원 의원과 광역단체 의원 전원이 참여, 선출!
대통령에게 통일, 외교, 국방에 관한 사무를 맡게 할 수도(그렇게 하면 이원집정부제) 있다고 할 것임.
최선이 아니면 차선에 의한 타협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에…

*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무위자, 내각책임제로 개헌하자!, 한토마, 정치 8078, 05. 9. 1, 참조 끝

한겨레신문 토론마당(한토마)에서 퍼왔습니다. 글쓴이께 양해를...